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요지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민법 제1003조),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배우자로 취급된다.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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