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5.12.29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요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가 동일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개정 연혁최근 개정 1995.12.29.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청산인 선임·변경등기개념 (1)감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