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요지

동시이행 집행권원과 대상청구 집행권원의 집행개시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동시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할 때 갈음 집행을 명한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그 집행불능을 증명해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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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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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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