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 정한 사항(채권액·채무자 등)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입목은 살아 자라는 물건이라 어떻게 조성·육림하느냐가 담보가치를 좌우하므로, 그 관리 방법을 등기로 공시한다. 부동산 저당권등기와 달라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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