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요지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전세등기 시 기록할 사항을 정한다.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 기재사항이고, 존속기간·위약금·배상금·양도금지 약정(민법 제306조 단서)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 번호도 기록해야 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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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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