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요지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전세등기 시 기록할 사항을 정한다.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 기재사항이고, 존속기간·위약금·배상금·양도금지 약정(민법 제306조 단서)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 번호도 기록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