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 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청구인인 부부가 아니라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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