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요지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도 실종기간 만료일이 된다.관련개념·해설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법령민법 제2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3)실종선고 심판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실종선고와 형제자매의 상속개념 (4)동시사망상속개시실종선고피상속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