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도 실종기간 만료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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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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