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법원 허가 —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한 허가 — 를 신청하는 방식을 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를 준용하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들어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진다」고 판시했다(2018다283315).

명시적으로 열거된 준용 국면은 두 개뿐이다. 상법 제461조 제2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제530조 제3항(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분할)이다. 상법이 제443조를 준용하는 다른 국면 — 주식분할, 주식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분할, 유한회사의 자본금감소·합병 — 은 이 조문에 대응 문구가 없다.

회생절차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3항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을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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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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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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