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의 법원 허가 —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위한 허가 — 를 신청하는 방식을 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를 준용하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들어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진다」고 판시했다(2018다283315).
명시적으로 열거된 준용 국면은 두 개뿐이다. 상법 제461조 제2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제530조 제3항(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분할)이다. 상법이 제443조를 준용하는 다른 국면 — 주식분할, 주식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분할, 유한회사의 자본금감소·합병 — 은 이 조문에 대응 문구가 없다.
회생절차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3항은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을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이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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