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① 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면 종전 관할등기소에 선적항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종전 관할등기소는 변경등기를 한 뒤 선박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새 관할등기소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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