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요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은 1주당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단,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다.
  • 액면주식은 1주당 금액이 균일해야 하며,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식 병합·분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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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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