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요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은 1주당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단,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다.
- 액면주식은 1주당 금액이 균일해야 하며,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식 병합·분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