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요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은 1주당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단,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다.
- 액면주식은 1주당 금액이 균일해야 하며,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식 병합·분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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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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