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요지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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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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