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요지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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