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판결 확정 뒤 5년(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사유를 몰랐어도 더는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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