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판결 확정 뒤 5년(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사유를 몰랐어도 더는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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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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