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요지
관리인 외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인은 작성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제출 권한만 있을 뿐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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