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요지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95스32).관련법령민법 제1096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3)유언공증을 할 경우 상속인도 공증이 필요한지파산선고 효력·불이익파산선고의 불이익개념 (2)유언집행유언집행자판례 (2)95스32 :: 유언집행자 선임은 법원 재량·추가선임 가능94파8391 :: 수증자도 유언집행 적격 있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