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요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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