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법 제5조제2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2. 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3. 그 밖에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요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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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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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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