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최근 개정 2020.12.31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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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요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취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보험금 특칙과 공동상속인의 안분 비율도 함께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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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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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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