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변론갱신을 누락한 절차 위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 변론결과가 진술되면 흠이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관련
- 개념·해설변론갱신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