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변론갱신을 누락한 절차 위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 변론결과가 진술되면 흠이 치유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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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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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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