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요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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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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