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여러 사람이 한 소송에 원고나 피고로 함께 들어오는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공유자·연대채무자 등), ②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거나(같은 사고 피해자 등), ③ 권리·의무와 그 원인이 같은 종류이면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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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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