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여러 사람이 한 소송에 원고나 피고로 함께 들어오는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공유자·연대채무자 등), ②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거나(같은 사고 피해자 등), ③ 권리·의무와 그 원인이 같은 종류이면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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