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여러 사람이 한 소송에 원고나 피고로 함께 들어오는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①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공유자·연대채무자 등), ②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거나(같은 사고 피해자 등), ③ 권리·의무와 그 원인이 같은 종류이면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6)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