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4, 2013.6.5, 2017.2.2>
요지
양육·친권·면접교섭 심판 청구가 있으면 자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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