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전쟁·사변의 전투 또는 전투 수행 공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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