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등기·등록 등 대항요건·성립요건 구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다. 원인행위(권리의 설정·이전·변경)가 있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가등기·가등록에 기한 본등기·본등록은 부인 대상에서 빠진다(제1항 단서).
-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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