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한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전제이고,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②). 따라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승소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의 집행준비 절차다. 본안 중 재산보전은 가압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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