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제61조(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요지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한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전제이고,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②). 따라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승소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의 집행준비 절차다. 본안 중 재산보전은 가압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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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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