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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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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