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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