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요지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혼은 혼인무효 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 사유로 연결된다(민법 제816조).관련개념·해설중혼배우자 상속분법령민법 제816조민법 제818조민법 제824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