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의 방식)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요지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 이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공개심리주의) — 변론을 비공개로 한 사건도 선고만은 공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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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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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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