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요지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 이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공개심리주의) — 변론을 비공개로 한 사건도 선고만은 공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109조).
관련
- 개념·해설공개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