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요지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에 그치지 않는다. 이자·위약금·질권실행 비용·질물보존 비용·채무불이행 또는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좁히거나 확장하는 특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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