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④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부활하며, 부활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폐쇄한 뜻과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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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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