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부활하며, 부활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폐쇄한 뜻과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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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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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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