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요지
후견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한 조문이다. 상업등기나 부동산등기와 달리 등기소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정법원이 후견등기사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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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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