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요지
가사사건의 병합.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제1항).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국면은 재판상 이혼(나류)에 재산분할(마류)·위자료(다류)·친권자 지정(마류)을 병합하는 것이다. 관할법원이 다르면 가사소송사건 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2항), 이혼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다.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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