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요지

가사사건의 병합.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제1항).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국면은 재판상 이혼(나류)에 재산분할(마류)·위자료(다류)·친권자 지정(마류)을 병합하는 것이다. 관할법원이 다르면 가사소송사건 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2항), 이혼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다.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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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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