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사람도 다시 다른 제3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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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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