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1항).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선정 철회·변경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자격상실 효력이 생긴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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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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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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