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1항).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선정 철회·변경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자격상실 효력이 생긴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선정당사자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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