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1항).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선정 철회·변경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자격상실 효력이 생긴다(제2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 민사소송규칙 제13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6)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