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최근 개정 2011.4.14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요지

회사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다음 사항은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
  •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여부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주주 청구 시에만 한다는 사항과 그 청구기간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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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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