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요지
회사 성립 후 신주를 발행할 때 다음 사항은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
-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여부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주주 청구 시에만 한다는 사항과 그 청구기간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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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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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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