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요지

배당기일의 채무자·채권자는 모두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다.

  • 채무자(제1항·제2항): 기일 출석 시 구술 이의 또는 배당표원안 비치 후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 이의가 가능하다.
  • 채권자(제3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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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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