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4.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회생계획안 심리 후 법원이 수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법원은 집회 전에 회생계획안 사본 또는 요지를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게 미리 송달한다.

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조별 결의가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송달은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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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