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4.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회생계획안 심리 후 법원이 수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법원은 집회 전에 회생계획안 사본 또는 요지를 관리인·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게 미리 송달한다.

이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조별 결의가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송달은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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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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