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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