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요지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법 제133조).관련추인🚩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다음 위키 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