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요지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법 제133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5)무권대리위임장유동적 무효추인표현대리판례 (1)81다카549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