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본문).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단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전제·기초가 된 사항을 말한다(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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