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납입 완료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의 총액
-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전환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전환 청구 기간(상법 제514조 제1호~제4호 사항)
그 밖에 다음이 적용된다.
-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는 관련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