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최근 개정 1995.12.29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납입 완료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의 총액
  •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전환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전환 청구 기간(상법 제514조 제1호~제4호 사항)

그 밖에 다음이 적용된다.

  •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는 관련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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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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