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①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이의기간이 지나면 배당률을 정해 각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배당률을 정할 때는 법원 허가(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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