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게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하는 것에 더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6조의 경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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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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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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