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요지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이다.관련개념·해설합명회사법령상법 제276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2)합명회사합자회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