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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