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회사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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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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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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