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①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회생·파산 신청 서류, 결정서, 감사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관리인·파산관재인도 법원 보고서류 중 주요 서류를 분기별로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채권자가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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