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요지
등기기록 사항이 많아 불편해지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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