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형태(2012년 시행)의 설립 기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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