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형태(2012년 시행)의 설립 기본 조문이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