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요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설정 시점의 문제다. 설정 뒤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담보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3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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