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감정인의 의무)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감정인의 고지의무와 위임금지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사항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공동감정이 필요하면 곧바로 법원에 지정 취소·추가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제1항). 감정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항). 보조적 협력은 허용되나 핵심 부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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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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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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