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신청권자 자격 미비, 파산신청 기각, 절차비용 미예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1항). 기각은 면책불허가와 다르다. 면책불허가는 면책심리를 거쳐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 요건 흠결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제2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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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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