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신청권자 자격 미비, 파산신청 기각, 절차비용 미예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1항). 기각은 면책불허가와 다르다. 면책불허가는 면책심리를 거쳐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 요건 흠결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제2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