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신청권자 자격 미비, 파산신청 기각, 절차비용 미예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1항). 기각은 면책불허가와 다르다. 면책불허가는 면책심리를 거쳐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 요건 흠결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제2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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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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