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신청의 방식)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요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의 방식을 정한 규칙이다. 보전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 가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가 아니라 이 규칙 제203조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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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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