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을 마쳤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액청구). 이 청구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취지)이 적용된다(79다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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